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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설 방역도 시행

2022-01-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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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이르면 이달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 가중을 고려해 내린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됩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오예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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