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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횡단보도서 사람 치고도 "어휴, 재수 없어서"…징역 3→4년

2022-01-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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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무면허로 운전하다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도 자신에게 내려진 형량에 반발한 50대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2020년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께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장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었는데요.

장씨가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쟁점은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 운전이 가능했는지 여부로 모아졌습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양형에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형량을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렸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남이경>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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