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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아다니며 위조수표 사용한 30대 징역형

2022-01-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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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을 돌아다니며 모텔과 카페 등에서 위조수표 쓴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위조유가증권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A4용지 500장에 양면 복사 후 잘라내는 방식으로 위조한 뒤 총 11회에 걸쳐 120만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서울과 대전, 파주 등 시·도를 넘나들며 카페와 모텔, 편의점, 제과점 등 다양한 매장에서 위조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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