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18일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는데요.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죄송해요"라고 짧게 답하고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최씨에게는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씨가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 왔는데요.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입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이봉준·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18 11: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