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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 당선 무효형 선고

2022-01-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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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는데요.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일반 형사 사건에선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문관현·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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