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청이 공동상해 혐의로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10대 B양 등 6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작년 12월 25일 낮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17시간 동안 중학생 C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C양에게 식초와 식용유를 억지로 먹이거나, 담뱃불로 신체 일부에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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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1/20 18: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