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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L 클릭 조심"…설 선물 스미싱 주의보

2022-01-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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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 연휴를 앞두고 선물 배송지를 입력해달라는 문자를 보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범죄'가 예상돼 경찰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만약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면 URL 주소를 누르지 말고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주소가 불완전해 택배를 보낼 수 없다며 입력을 요구하거나, 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문자 메시지.

이런 문자메시지에 담긴 URL 주소를 눌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클릭과 동시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휴대전화에 깔려 쓰지도 않은 돈이 결제 되거나, 빼앗긴 개인정보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섭니다.

지난해 이런 스미싱범죄 신고로 URL 주소가 차단된 건수를 살펴보면, 명절 같이 선물을 많이 주고 받는 시기를 악용해 택배를 사칭한 경우가 17만여건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범죄가 저질러지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손실보상금·특별대출 신청' 문자 메시지도 주의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받지 않고,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성일 / 경찰청 사이버경제계장> "문자를 받았을 때 출처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자열로 구성된 인터넷 주소, 또 모르는 전화번호는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악성 앱 설치가 의심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해 '내PC 돌보미' 서비스로 점검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스미싱 #보이스피싱 #악성애플리케이션 #손실보상금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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