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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바꿔치기"…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 항소심 징역 8년

2022-01-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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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석씨는 끝내 친자 관계를 부정했지만, 재판부는 석씨가 친모인 사실과 바꿔치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석씨.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한 석씨는 1심에서 사체 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도 석씨는 여전히 자신의 출산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이를 입증하겠다며 석씨 측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검사 등을 다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석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라며 "3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서 숨진 아이와 석씨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석씨가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친딸 김모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 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석씨는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아이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엄마가 낳은 딸을 자신의 딸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숨진 아이의 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석씨가 여전히 출산 사실을 부인하면서 사라진 아이의 행방은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구미여아 #항소심 #친모 #아이바꿔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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