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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스우파' 엠마,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일단 정지"

2022-01-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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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엠넷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한 댄서 엠마(본명 송혜민·22)가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는데요.

엠마는 2019년 6월 드레드얼라이언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지만 2년 넘게 데뷔하지 못하자 '1년 이내에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소속사 측은 "(엠마가)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후 이탈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엠마도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양측은 '1년 내 데뷔' 조항을 합의한 시기를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엠마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현재로서는 섣불리 부속 합의 체결 시점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채권자(엠마)와 채무자(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이미 무너져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이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할 채무자의 유·무형적 손해는 본안소송에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왕지웅·안창주>

<영상 : 연합뉴스TV·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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