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또는 격리 치료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급하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위한 방법과 조건,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유현민 기자 변정현 인턴기자 손수빈 크리에이터
hyunmin6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2/05/18 07: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