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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정부합수단 출범…직접수사 제한 대안 될까

2022-06-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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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경찰과 금감원,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 수사할 합동수사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의 대안이 될지도 주목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에만 7,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피해는 매년 불어나는데, 수법이 지능화되면서 검거 인원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르면 이번 달 보이스피싱 수사를 전담할 합동수사단을 꾸립니다.

검찰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은 사이버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차려집니다.

단장은 차장·부장급 검사가 맡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20명 정도를 파견합니다.

<문홍성 /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범죄단체조직 가입, 피해금 해외 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 포탈 범행에 대해서도 강력한 합동수사를 전개하며 범죄수익 환수, 피해회복,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병행…"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피해액 5억 원을 넘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직접 관련성 있는 사건만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합동수사해 한계를 보완한다는 입장입니다.

조직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 단순가담자도 중형을 구형해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에 이어 새 정부 들어 두 번째 합수단이 꾸려집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원석 대검 차장은 직접 수사를 제한한 '검수완박' 법에 대응하는 차원이냐는 질문에 추가 설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원석 / 대검 차장검사> "범죄 수요가 있고 국민들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합수단의 1년간 성과를 평가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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