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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 발생 시 예비역·보충역 부분동원한다(종합)

송고시간2016-08-2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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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통합방위법 개정안 심의·의결

변리사 자격 취득하려면 집합교육 250시간, 현장연수 6개월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예비역이나 보충역 등이 부분적으로 동원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통합방위법 개정안과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규모 병력 침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으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여러 지역에서 적이 침투해 단기간에 치안이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가운데 예비역과 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을 부분동원하도록 했다.

부분동원은 총동원보다 낮은 단계로 한정된 지역에서 인력이나 물자를 동원하는 제도다.

이 경우 대통령은 부분동원의 이유·범위·실시지역·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부분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고,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또 부분동원에 해당하는 상황이 해소되거나 국회가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부분동원령을 해제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행정기관이 지연 기간에 비례해 배상하도록 '간접 강제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은 시·군에 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분하는 특례 제도를 폐지했다.

정부는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내년 경기도 수원은 238억원, 성남은 247억원, 용인은 233억원의 조정교부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집합교육은 250시간, 현장연수는 6개월을 이수하도록 한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최다출자자로 있는 기업의 경우 중견기업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개정령안은 또 기술보호 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이 종료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정했다.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만들 수 있는 배드민턴장 등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규모를 건축연면적 1천500㎡까지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바이오에너지 설비 입지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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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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