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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1호 사법개혁' 대상은 전관예우…외부인사 위원회 설치

송고시간2017-09-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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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 국감 후 논의 본격화 전망…'연고판사 기피제' 강화 등 논의

상고허가제·법원행정처 개편·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밀린 과제' 산적


내달 12일 국감 후 논의 본격화 전망…'연고판사 기피제' 강화 등 논의
상고허가제·법원행정처 개편·사법부 블랙리스트 등 '밀린 과제' 산적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며 취임한 김명수(58·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첫 사법개혁 행보는 '전관예우 근절'이 될 전망이다.

2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내달 12일 열릴 대법원 국정감사가 끝나면 법원 내부 인사 외에도 학계 및 시민단체, 변호사단체 등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가칭 '전관예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법원이 더 이상 전관예우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 불신의 요인들을 차단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전관예우가 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시민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만들어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근절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근절방안은 크게 두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법원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확대·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법원에서 실시하는 '연고법관 기피제' 등을 확대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다. 이는 소송 당사자와 학연·지연 등의 연고가 있을 때 재판부가 스스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겨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퇴직판사의 개업을 제한하는 등 아예 전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평생법관제 정착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 등 고위법관이 퇴임 후에도 시·군법원 등 일선 법원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사법연수원에서 후배 법조인을 교육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되는 '대법관 임기제 폐지'도 전관예우 대책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6년으로 정해진 대법관의 임기를 없애고, 대신 정년까지 근무하도록 해 전관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 방안이다.

다른 사법개혁 과제도 국감이 끝나는 대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상고허가제 등 상고심 개선이나 법원행정처 조직 개편,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해소 등이다.

2심 판결의 상고를 제한하는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논의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민 여론이 호의적인 대법관 증원 문제 등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원행정처 조직개편이나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제는 법원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일선 법관들을 두루 만나 의견을 듣는데 치중할 전망이다.

이밖에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교체되는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도 국정감사 이후 본격 착수해 대법원 인적 개편 작업에도 나서게 된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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