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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文정부 임기 내 전속고발권 폐지…TF 구성해 논의"

송고시간2017-06-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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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하되 부작용 최소화 방안 논의"

(서울·세종=연합뉴스) 임형섭 민경락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서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기자실에서 "법 집행체제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우선 운영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합리적 법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전속고발권을 전면적으로 일시에 폐지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하면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할지 고민 중"이라며 "폐지 방향은 맞지만, 보완장치 없이 일시에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되, 현실적으로 고발이 남발돼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정기획자문위와 공정위는 이달 중 공정위 내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전속고발권 폐지 시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회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도 뿌리 뽑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준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율을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그런 보완책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이날 국정기획자문위에 요청한 인력 증원과 관련해서는 "국정위가 처음부터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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