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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밀 누설 의혹' 이석수 前특별감찰관 오늘 소환

송고시간2016-10-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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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발인 신분…기자와 통화 사실·의도 등 확인 방침

영상 기사 '감찰 누설' 이석수 전 감찰관 오늘 검찰 조사
'감찰 누설' 이석수 전 감찰관 오늘 검찰 조사

감찰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오늘 검찰에 출석합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전 특감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오늘 오후 2시,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내용을 누설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특감을 상대로 해당 기자와 통화한 경위와 정확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우 수석 소환 여부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감찰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53)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 전 감찰관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날 오후 2시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감찰관은 8월 감찰 내용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누설해 특별감찰관법을 어긴 혐의로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이모씨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이 전 감찰관을 상대로 실제 조선일보 기자에게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감찰 관련 발언을 했는지, 만일 사실이 맞는다면 어떤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MBC는 이 전 감찰관이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조선일보 이모 기자와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다",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별감찰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 중이다. 감찰 자료를 무단 폐기한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특감과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 녹음 파일 복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다만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로부터 취재수첩 등을 넘겨받아 두 사람 간 대략적인 대화 내용은 확인한 상태다.

검찰은 이 기자도 이달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으나 유의미한 진술은 받아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감찰관은 8월 우 수석을 횡령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재임 당시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에 개입했다는 비위 첩보를 입수해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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