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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피해 줄인다

송고시간2017-05-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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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피해 줄인다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풍수해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여름 평균기온·수온의 상승으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이 빈발해 풍수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다.

10년간 여름철 대책 기간 중 연평균 인명피해는 16명이고, 재산피해는 3천221억원으로 집계된다.

특히 지난해에는 10월 울산 등을 강타한 '태풍 차바'로만 6명이 사망하고 2천38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국민안전처는 이와 같은 풍수해에 대비해 올해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에 돌입해 현장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풍수해 관련 국민 행동요령과 주민대피 정보를 긴급재난문자나 경보방송시설, 안전디딤돌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제공한다.

산사태 등 인명피해를 우려되는 지역은 공무원과 주민대표를 전담 관리자로 지정해 위험 징후가 있을 때 대피 조치하는 등 특별관리한다.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는 재해예방·복구사업장의 주요 공정을 우기 전까지 완료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기 위해 22∼26일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상황관리체계, 인명보호대책, 방재물자 긴급동원체계 등에 대해 중앙합동점검을 벌여 미흡한 점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국민안전처와 관계기관 모두 국민 안전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도 풍수해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꼭 숙지해 달라"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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