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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6.6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풀린다…DMZ 인근 14개 지역(종합2보)

송고시간2020-01-0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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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발표…해제지역의 79%는 강원, 19%는 경기…인천·충주·창원도 포함

통제보호구역 약 5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건축물 신축 가능

"민통선 조정 논의…수도권 이남 軍보호구역 전수조사로 규제완화 추진"

발언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발언하는 정경두 국방장관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최평천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여의도 면적 26.6배에 해당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또한 통제 보호구역 중 약 5만㎡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7천709만6천121㎡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해제지역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을 우선 해제했다"고 말했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김포·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강원도 철원·화천·인제·양구·원주, 인천, 충북 충주, 경남 창원 등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만9천803㎡를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며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발언하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zjin@yna.co.kr

아울러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개발은 군과 협의 없이 지자체가 협의할 수 있게 된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 등의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의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규제는 불가피하고 모두가 수용해야 하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안은 문제, 특히 경기 북부지역이 겪는 군사적 부분이 많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논의 나선 민주당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논의 나선 민주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zjin@yna.co.kr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저장·발전시설·반송통신시설 등 일부를 제외하고 앞으로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할 때 군과의 협의가 면제된다.

또 폭발물 보호구역에서 연면적 660㎡ 이하 소규모 공동이용시설과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신축·개축만 가능했던 것에서 증축·재축이 허용되며, 공공사업 때 도로 신설도 가능해진다.

한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 육상 기지 내 44만7천㎡ 부지는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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