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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측 "업무수첩 39권 확보과정 위법"…특검에 의견서 제출

송고시간2017-02-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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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측 "업무수첩 39권 확보과정 위법"…특검에 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확보한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39권 제출 과정에 대해 안 전 수석 측이 '위법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특검 측에 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이달 6일 특검 측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검찰이 확보한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외에 39권을 추가로 확보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활용했다.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업무 기록이 담긴 이 수첩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던 김모씨가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3차 독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안 전 수석이 폐기하라고 맡긴 것을 김씨가 청와대 서랍에 보관하다가 변호인 동의 하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안 전 수석 측은 의견서에서 "김씨가 자유로운 의사로 이 수첩을 제출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안 전 수석에게 '김씨를 구속시키겠다'는 등의 말을 자주했다면서, 김씨 역시 이런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안 전 수석 측 설명이다.

또 특검 측이 안 전 수석을 상대로 이달 1일 '수첩의 임의제출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이 자체가 절차의 위법성을 방증한다고도 지적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이라면 본인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안 전 수석 측은 이 수첩에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임의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안 전 수석의 의견서 제출 여부는 참작은 되겠지만, 수첩의 증거능력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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