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국세청의 갑질'…가산세 세율이 환급금 이자율의 6.8배

송고시간2017-10-13 06:35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납부불성실가산세 세율 10.95%…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6%

박명재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 다른 건 과세당국의 갑질"…개선 시급"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명확한 기준 없이 가산세 세율을 환급가산금 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질문하는 박명재 의원
질문하는 박명재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문하고 있다. 2017.6.7
jeong@yna.co.kr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내지 않은 세액에 경과일수와 연 10.95%의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부 기한까지 국세를 내지 않았을 때 내지 않은 기간만큼 세금을 계산해 추가로 내는 금액이다.

반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납부한 날부터 환급 결정일까지의 기간만큼 연 1.6%의 이자율을 적용해 결정된다.

납세자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경우 그만큼 돌려주게 되는데 이때 더 낸 날부터 돈을 돌려줄 때까지의 기간만큼 더 돌려주는 금액이 바로 국세환급가산금이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가산세율의 14%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도 늘고 있어 국세청이 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2∼2016년 간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307조9천428억 원으로 이 중 316억 원의 환급금이 여전히 미수령 상태다.

미수령 환급금은 2014, 2015년 각각 45억 원에 머물다 지난해 149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시효가 소멸해 국고로 귀속된 환급금은 총 12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명재 의원은 "세금을 받을 때와 돌려줄 때 계산법이 다른 것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당국의 갑질"이라며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환급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찾아가는 국세청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