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재판부에 보석 요청
(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사진은 지난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 2019.2.11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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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2/11 16:5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