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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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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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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예상을 깨고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승소에 기여한 정하늘 산업부 통상분쟁대응과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19.4.12

z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