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 금지 살균보존제 함유 세척제 회수·폐기
(서울=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용이 금지된 살균보존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된 수입 위생용품 세척제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명은 수입 업체 쁘띠엘린의 '에티튜드 무향 13189'이다. 2019.4.17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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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4/17 14:4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