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현 전 인천 남동구청장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전보 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석현(64) 전 인천 남동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2019.6.1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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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6/14 20:5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