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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는 상고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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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는 상고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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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유가족과 변호인 등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9천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9.6.27

see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