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벌금형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이 전 회장은 3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19.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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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18 14: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