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고소장 들고'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가운데)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서울남부지검의 'KT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01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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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7/22 1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