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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김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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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선고 받은 김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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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8.14

m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