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받은 김관진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8.14
m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08/14 13:2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