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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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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 선고공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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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조선일보 기자 조 모 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8.22

hi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