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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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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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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9.9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