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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표현 다룬 일본 외교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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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표현 다룬 일본 외교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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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일본 외무성이 펴낸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록(붉은 밑줄)돼 있다. 2019.11.11 [일본 외무성 제공 외교청서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