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파기환송 승소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별관에서 열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취소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수 변호사(가운데)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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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5 14: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