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3살 딸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미혼모 A(23·여)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서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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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7 13:3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