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학대치사' 공범 친모 지인 영장심사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3세 여아를 20대 미혼모와 함께 손과 발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B(22·여)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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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1/19 13: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