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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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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무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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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3억원대 뇌물 혐의, 성 접대 혐의와 관련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2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되어 나오고 있다. 2019.11.22

ond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