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탑승한 김기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김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8일 "구속사유가 소멸됐다"며 이달 4일자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2019.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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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9/12/04 00:2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