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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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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30대男 유죄 확정…대법 "강제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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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추행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전이 펼쳐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마친 뒤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사건 당시 모습을 담은 CCTV.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