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세대출자 9억원 넘는 집 사면 대출회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오는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20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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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6 15: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