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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고문' 옛 연세대생 재심 거쳐 38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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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금·고문' 옛 연세대생 재심 거쳐 38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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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불법 구금 피해자인 이재영씨(왼쪽 여섯번째)가 16일 서울고법에서 38년 만에 재심 무죄를 선고받은 뒤 친인척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세대생이던 이씨는 입대 직후이던 1982년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보안사에 끌려간 후 22일간 불법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2020.1.16 [이재영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