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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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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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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의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는 이정현 의원. 2020.1.16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