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형 확정
(서울=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형의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이정현 의원. 2020.1.16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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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16 16:1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