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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 채용 관련 무죄 선고 받은 김성태, 보석 석방되는 이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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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부정 채용 관련 무죄 선고 받은 김성태, 보석 석방되는 이석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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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딸 부정채용' 관련해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이날 법원은 김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청사를 나서는 김성태 의원(왼쪽)과 지난해 4월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석채 전 회장의 모습. 2020.1.17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