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하단 메뉴 바로가기
공정위, IPTV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포토홈

공정위, IPTV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IPTV 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1.21

kjhpre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