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PTV 사업자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이태휘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개 IPTV 방송사업자 부가서비스 불공정약관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여 요금을 납부한 뒤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음에도 1개월 이내 해지 시 요금을 환불하지 않는 등의 약관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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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21 13:1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