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눈물의 호소'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최근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육군은 22일 변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했다. 20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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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1/22 16:5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