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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민식이법'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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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민식이법'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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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 기자
박철홍기자

(서울=연합뉴스) 광주지방경찰청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2조(민식이법)' 법안 시행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대폭 강화했다고 24일 전했다.

경찰은 광주 관내 157곳 모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전면 제한할 예정이다. 2020.3.24

[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