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선거권 시대 '유권자의 선택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세종시 을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앞으로 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까지 선거권이 부여됐다. 2020.4.2
kjhpres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02 16:2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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