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로코 교민 귀국
(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모로코 교민들과 코이카 봉사단원 등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및 특별입국절차 조치(14일간 자가진단 결과 제출)가 적용된다. 2020.4.3
sa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03 13:13 송고
(영종도=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모로코 교민들과 코이카 봉사단원 등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및 특별입국절차 조치(14일간 자가진단 결과 제출)가 적용된다.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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