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사증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4.9
pdj6635@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0/04/09 15: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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