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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제한구역에 창고 등 불법시설 설치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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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개발제한구역에 창고 등 불법시설 설치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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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토지주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일대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창고나 제조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컨테이너나 창고 등 불법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사진은 간판 제조 공장으로 쓰이던 축사. 2020.5.24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