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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고무보트로 낚시하다 육군 레이더에 '포착'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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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고무보트로 낚시하다 육군 레이더에 '포착'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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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남 여수해양경찰서가 무등록 소형 고무보트(30마력)를 타고 수상 레저활동을 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5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해안 경계 중인 육군의 레이더에 포착됐으나 선박 정보가 뜨지 않아 위법 사실이 적발됐다. 2020.5.25

[여수해경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