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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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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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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6.4

jieunlee@yna.co.kr